1) 공급자의 반품 기준에 따르며 반품 기한은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다.
2) 매출할인 혜택으로 출고된 제품은 반품도 매출할인 혜택된 금액으로 산정된다.
거래약정서
공급자 (주)일신비츠온은 공급받는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는 이를 판매,소비함에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투명하고 원활한 거래관계을 유지하여 공급받는자에게 최상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에게 물품 대금을 매월 말일 거래 마감 후 결제 조건에 따라 30일 이내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매출할인 혜택은 결제 조건 30일 이내와 현금으로 결제 시 적용한다.
거래금액은 공급받는자의 신용과 담보 제공에 따라 정하여진 여신금액만큼 거래한다.
1) 공급자의 반품 기준에 따르며 반품 기한은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다.
2) 매출할인 혜택으로 출고된 제품은 반품도 매출할인 혜택된 금액으로 산정된다.
거래약정 기간 중 공급받는자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변경 시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공급자가 제공한 ISVM , 비츠온MRO , 모바일 ID, 비밀번호를 포함한 기업 및 개인정보를 별도의 정보이용 협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공급자가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대금 완납 시 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며, 완납 시 소유권이 공급받는자에게로 넘어가기로 한다. 공급받는자는 물품대금을 미완납 시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을 반출하는데 동의하며, 이을 위해 주거(사무실,영업장,창고)에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민,형사상 책임추궁 등)없도록 약정한다.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상품을 은닉하고 타인에게 양도공증 및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계약 유효일자는 거래약정서 작성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이의제기 및 계약종료 통지가 없을 시, 본 약정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공급받는자" 의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주소변동내역이 있을시 뒷면 포함)
(인)
4910개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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